「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 안내문 교육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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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무인항공 댓글 0건 조회 5,122회 작성일 20-02-18 19:53본문
봄철, 해빙기를 맞아 공원·강변에서 드론을 이용한 취미생활이 급증함에 따라 위반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가. 금지사항(드론 비행 위반)
① 공항·원전·군 시설 주변
② 야간(기상청 고시 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
③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처음이라도 100만원 과태료 처분)
나. 과태료(상향) 부과기준 안내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1차 위반 : 20만원 2차 위반 : 100만원 3차 위반 : 200만원 |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150만원 3차 위반 : 200만원 | '19.10.8 부터 14세 이상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
3. 또한, 방과후 수업 등 자체에서 드론 조종교육을 위해 외부업체 및 강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드론 조종교육을 사업범위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드론 교육시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교육장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등록증 샘플 참조)
첨부파일
- 비사업용 드론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사항학교용.hwp (837.5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8 19: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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