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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 안내문 교육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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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무인항공 댓글 0건 조회 5,122회 작성일 20-02-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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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해빙기를 맞아 공원·강변에서 드론을 이용한 취미생활이 급증함에 따라 위반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금지사항(드론 비행 위반)

 공항·원전·군 시설 주변

 야간(기상청 고시 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처음이라도 100만원 과태료 처분)

과태료(상향부과기준 안내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1차 위반 : 20만원

2차 위반 : 100만원

3차 위반 : 200만원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150만원

3차 위반 : 200만원

'19.10.8 부터 14세 이상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

 

 

3. 또한방과후 수업 등 자체에서 드론 조종교육을 위해 외부업체 및 강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드론 조종교육을 사업범위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드론 교육시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교육장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등록증 샘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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