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사이서 드론 활용한 소방·안전 활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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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무인항공 댓글 0건 조회 9,298회 작성일 18-06-27 17:18본문
드론의 활용성이 무궁무진해 지고 있습니다 !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안전 활동에서도 점점 부곽되어지고 있는 요즘!
드론 국가자격증이 이제는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국토부, '고도기준 완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으로는 고층건물이 밀집한 도심에서 사전승인 없이도 소방·안전 목적으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드론 고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행 예정 지역 수평 범위 600m 내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300m 높이까지 사전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지면이나 건물 상단 150m 이상 범위 비행은 국토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드론을 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개정안은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가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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