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등 공공목적 드론, 유선승인 받고 즉시 비행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무인항공 댓글 0건 조회 10,207회 작성일 18-11-23 09:03본문
항공안전법 특례 대상 공공목적 확대…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90일→30일 단축
※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7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특례 대상 공공목적 확대…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90일→30일 단축
※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72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