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사이서 드론 활용한 소방·안전 활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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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무인항공 댓글 0건 조회 8,353회 작성일 18-06-27 17:18본문
드론의 활용성이 무궁무진해 지고 있습니다 !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안전 활동에서도 점점 부곽되어지고 있는 요즘!
드론 국가자격증이 이제는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국토부, '고도기준 완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는 고층건물이 밀집한 도심에서 사전승인 없이도 소방·안전 목적으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드론 고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행 예정 지역 수평 범위 600m 내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300m 높이까지 사전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지면이나 건물 상단 150m 이상 범위 비행은 국토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드론을 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개정안은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가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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