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등 공공목적 드론, 유선승인 받고 즉시 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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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무인항공 댓글 0건 조회 9,598회 작성일 18-11-23 09:03본문
항공안전법 특례 대상 공공목적 확대…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90일→3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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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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